시가 이달부터 태어난 지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가정보육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모와 보육 교사가 계약을 맺어 시행하는 것으로 교사가 가정을 방문, 36개월 미만의 어린 아이를 돌보고 부모는 교사에게 월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급한다. 보육시간과 보육료는 교사와 협의해 결정하며 월 5일 이상 이용했거나 1일 4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시에서 부모와 보육교사에게 일정액을 지원한다.

시는 만 1세(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영아 교사에게 월 17만원, 12~24개월 영아의 경우 8만2000원, 24~36개월의 영아는 5만5000원을 지원해 준다.

한편 취업여성자녀 보육료 지원과 별도로 이용지원금을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 지원금이 다르다. 취업여성 자녀의 경우 만 1세 미만의 첫째는 7만5000원, 둘째는 18만6000원, 1세 첫째 6만6000원, 둘째 16만4000원이 보조된다. 또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며 처우개선비와 영아특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민이면 이용 가능하며 경기도 보육정보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용신청서와 가정보육교사서비스 이용자 서약서를 작성해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258-1485, 296-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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