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시정질문 통해 포장마차 양성화 추진 비판

용인시가 경안천 등 하천 주차장에서 영업 중이던 무허가 포장마차들을 이전시키고 대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포장마차를 양성화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계획 없는 사업 진행에서 온 미온적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본보 444호)

이동주 의원은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포장마차 불법영업을 수 십 년간 눈감아 주고 이제 와서 양성화를 해주고도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러한 선례로 인해 불법노점상관리 행정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는 하천 복원사업 공사가 늦어질 경우 발생할 막대한 손실과 고양지역 노점상 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생길 것 등을 우려해 시비 2억6000여 만원을 들여 무허가이던 26개의 포장마차를 종합운동장과 신갈오거리 부근으로 이전시켰다. 하지만 포장마차 이전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과 함께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 됐다.

이 의원은  “종합운동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포장마차 이전으로 조용하던 주거환경이 파괴되고 새벽까지 취객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며 “포장마차 이전 설치가 과연 타당한 것이며, 이전을 해야 한다면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시민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 내에 꼭 이전해야만 했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림동 다세대 주택 주민들은 소음과 취객에 대한 두려움에 불편이 가중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일대 소2-48호 도로 개설시 재래시장과 노점상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와 용인시의 모든 노점상의 숫자와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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