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산지키기 운동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바 있는 환경정의시민연대와 수지녹지보존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수원지역 환경단체가 이번엔 ‘성복리 광교산녹지보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광교산 지키기 운동에 나섰다. 광교산 공대위는 지난 8일 성복리 취락지구 개발사업계획 전면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무총리실, 건교부 장관 등 관계기관과 용인시에 보냈다.

이들은 또 9일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인시가 성복지구개발을 강행할 시 용인시 7개 난개발 지역주민들과 연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가 성복리 취락지구 개발을 반대한 이유는 크게 4가지. 공대위는 우선 △용인시의 개발계획 예정안은 달동네 개발방식이라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전체 녹지를 전면훼손하고 9.9%에 불과한 28,675평을 녹지보존지역으로 했지만 그 중 7000평은 하천”이라며 “어떻게 하천을 녹지로 지정할 수 있느냐”는 항변이다.

공대위는 이어 5년간 덤프트럭과 화물차 이동에 따른 피해와 심각한 교통대란으로 인해 인근 LG빌리지 1·3·7차 아파트 주민 1만 9,000여명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대위는 “성복지구 개발사업은 관련법상 전체 지구 면적 가운데 10% 녹지를 확보토록 한 것과는 달리 실제 7.5%에 불과하며 개발면적 중 76%가 광교산 기슭이어서 산림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시청 관계 고위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내용을 상급기관에 진정하는 한편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별 업자들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들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다”며 “이미 건교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부터도 조건부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취락지구 취소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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