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징수돼 축산농가들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시는 지난 12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곡면 유운리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해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축사면적 50㎡이상인 경우 폐수 1리터당 1원의 사용료와 관로 파손으로 인한 수집·운반비 8원 등 9원을 징수하고 50㎡이하인 경우는 사용료만 면제해 주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700두인 농가가 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루 5만40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용료 징수는 특히 그동안 처리비용 없이 폐수처리장을 이용해온 포곡면 신원리 유운리와 모현면 갈담리 매산리 등 142개 농가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줘 농가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백암·원삼지역 축산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 7월 중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 관계자는 “현재 처리장을 이용하고 있는 농가들의 폐수량은 700톤이 적정량인데도 1300톤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는 시설에 매일 1300톤의 폐수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사용료가 징수되면 폐수 발생량이 절반으로 감소돼 백암 원삼 농가들의 폐수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파손된 관로를 복구하는데는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경안천 수질 보전을 위해서도 관로폐쇄가 마땅하기 때문에 폐수 수집·운반비를 전액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축산폐수처리장을 포곡 모현 백암 원삼 농가에서 이용, 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5억여원의 징수금이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에는 7억여원이 투입됐었다.

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후 의회상정을 거쳐 백암 원삼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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