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내 공공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비율은 44.1%로 경기도 전체 평균 64.1%에도 못미치고 있어 장애인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서 편의시설 정비·설치 순위 14위로 복지 환경의 낙후를 입증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8년 4월 제정,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년도 4월10일까지 모든 공공시설은 의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정비, 설치해야 하나 공공시설의 절반 이상이 이같은 규정을 어겨 시로부터 최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설들이 증·개축의 어려움을 들어 시설 정비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10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벌금과 매년 최고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미정비시설에 대한 정비 이행여부를 오는 11일부터 6월 말까지 조사한 후 곧바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설상의 불가피한 문제로 인해 편의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4월10일까지 완화승인신청을 받아 행정조치 유보에 대해 심의,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완화승인 유효 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한정되며 그 후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편의시설을 갖춰야 할 곳은 각 관공서, 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의료보험조합 등이다.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은 접근로, 주차구역, 계단승강 설비, 화장실, 점자블럭, 유도안내 설비 등 13개 항목으로 장애인은 물론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하는 것.

시는 장애인전용공간에 대해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사용 가능한 장애인 겸용 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를 권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