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민의 반대 등으로 지연됐던 기흥읍 신갈5거리∼녹십자앞 구간 이면도로 유료화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은 이달 중순까지 주차금지구역을 비롯한 주차안내 표지판, 이용자안내 표지판 등의 시설물설치를 마치고 보름간의 홍보기간을 가진 뒤 5월 1일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유료화가 시행되는 신갈5거리∼녹십자 구간은 총연장 690m로 170대 동시 주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원화돼 있는 요금체계 개선을 비롯해 노점상 철거 문제, 징수방안, 상가주민에 대한 이해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어서 유료화가 정착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이원화돼 있는 이 구간의 요금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운영시간 등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관리규정을 마련중에 있다.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주차요금은 이원화돼 있는 요금을 1급지(도시계획내 지역) 요금으로 일원화해 최초 30분까지 900원 30분 초과후 매 10분마다 300원씩 추가 요금이 징수된다. 1일 주차요금은 9000원이며 월 정기주차요금은 12만원이다.

운영시간도 조정된다. 평일 동절기에는 오전 9시∼오후 7시, 하절기는 오전 9시∼오후 8시, 계절 구분없이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요금이 징수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무료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신갈5거리∼녹십자 구간은 그동안 장기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극심한 실정”이라며 “노상주차장이 유료화되면 교통혼잡을 억제할뿐만 아니라 주변상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유료화가 시행된다 해도 현행 요금체계상 일부 구간은 2급지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요금을 이원화해 징수할 지 조례개정 때까지 요금징수를 유보할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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