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수지·기흥읍 일원 420만평에 대해 건축행위가 제한된데 이어 지난해 4월7일부터 시행하던 건축허가 제한이 1년 더 연장된다.

시는 도시기본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내년 4월 6일까지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제한구역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 제한 변경 사항을 7일 공고했다.

공고된 건축허가 제한사항 변경 내용은 건축제한 기간이 7일부터 내년 4월 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하지만 이 기간안에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허가 제한이 해제된다.

제한지역도 확대된다. 당초 4개동 일원과 수지·기흥읍, 구성·모현·포곡·백암·원삼면 전지역, 이동·남사 일부 등 도시기본계획상 신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역(317.921㎢)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모든 지역과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11.609㎢)을 포함 총 329.530㎢ 로 종전보다 1.299㎢ 늘어났다.

시는 도시기본계획상 신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역과 기존 도시계획구역 중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공업·상업·개발예정·공원용지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10.31㎢)에 한해서만 제한한바 있다.

이 기간동안에는 3층 이상 도는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신축이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변경공고일 이전에 개별법에 의해 승인, 인가, 허가 , 신고 등이 접수된 건축물 중 시장이 도시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건축물과 공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변경 공고일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한 건축물의 설계변경과 2층 이하 연면적 200㎡미만인 기존 건축물의 증축과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도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허가제한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사유재산권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어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도시계획 재정비가 고시되면 허가제한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