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28일 전국 생활정보지에 지입차주 모집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사람들로부터 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40·포곡면)씨를 구속하고 분양을 알선한 모 물류회사 대표 이모(42·서울 강남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광주, 대구, 전주, 창원 등 전국의 생활정보지에 지입차주 모집 광고를 낸 뒤 지난 99년 7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강모(41·창원시)씨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8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99년 1월 초부터 7월 말까지 모두 14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지난 97년 7월 경우상운이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이씨가 운영하는 화물운송알선업체인 C물류를 통해 L화물운송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같이 꾸며 생활정보지에 월 270만원 및 유지비 제공이라는 허위광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이와 유사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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