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수지읍 택지개발 예정지구인 ‘동천2지구’주민 60여명이 시청을 방문, 택지지구 수용여부를 빨리 결정해 달라며 항의했다.

여인국 부시장과의 면담에서 주민들은 “동천3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채 2년동안 묶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아예 택지구로 수용하든지 아니면 해제해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부시장은 “택지개발 지정여부는 시의 결정 권한이 아니라 건교부장관 소관”이라며 “다만 국토연구원 용역 중간 보고서 결과 가용면적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으며 최종 결과는 4월 초순경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돼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지읍 동천3리 일대는 지난 98년까지 성남시 도시계획상 ‘남단녹지’로 묶여 건축규제를 받아오던 중 규제가 풀리자 마자 또 다시 주택공사에 의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그동안 재산권 행사의 많은 제한을 받아왔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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