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화성·수원 출장소는 오는 3월1일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산물관리원에 따르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를 해야하는 콩, 옥수수, 콩나물 등 3개 품목은 오는 3월1일부터, 감자는 내년 3월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공급자로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 여부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비치하고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기준 또는 표시방법 위반, 조사거부, 조사를 기피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생물체의 유전자중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 결합해 제초제저항성, 병해충 저항성, 고영양성분 함유 등의 특성을 갖도록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 선택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 농산물표시 제도를 도입, 올해부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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