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발생한 용인·화성지역 지도층 인사의 미성년자 매춘과 관련, 일부 인사가 무혐의 처리된데 대해 여성단체가 관련자 전원 처벌을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본보 82호 11면>

서울YMCA를 비롯해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10개 여성단체는 지난 5일 서울 남대문 신한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사회지도층 인사의 10대 성매매 처벌을 촉구했다.

이명화 YMCA 상담실장은 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리결과를 밝히며 “7월1일부터 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10대 성매매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10대 성매매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를 더욱 부추기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과 성상담소 양해경 소장은 “경찰과 검찰 등 국가기관은 법률에 따라 강력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주장하며 “대상이 된 여성 청소년의 경우 치료보호 차원에서 사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 김성이 위원장은 용인·화성지역 성매매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용인지역의 미성년자 매춘 관련자에 대한 엄정 재수사를 요구했다”며 “관계기관도 한점 의혹없이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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