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임야를 훼손하면서 발생되는 흙이 농지와 하천부지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매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 잠식은 물론 장마철 하류 하천바닥이 높아지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용인시 남동 3-5번지 남리대교 옆은 해마다 계속되는 폭우로 하천주변 토지가 유실돼 하천 폭이 넓어져 시가 축대를 쌓아 놓았으며 남리대교는 기존의 넓은 하천 폭으로 설계돼 있는 곳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경 이곳 토지주가 하천으로 편입된 자신의 땅을 찾겠다며 남리대교 교각 10여m 안쪽으로 교각을 막고 불법으로 토사 수백톤을 매립한 것.

그러나 수해 피해방지를 위한 축대 등이 없어 장마철 수백톤의 토사가 경안천으로 유입돼 하천바닥을 높여 하천 범람 우려가 있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곳은 하천 폭이 50여m정도로 장마철 운학동 계곡에서 급류가 내려오면서 ㄱ자로 꺽이는 곳으로 하천주변 토지가 해마다 유실되거나 범람해, 수해 우려가 있는 곳이다. 또한 양지면 주북리 용인폐차장 옆 1000여평의 농지는 야산을 개발하면서 나온 암반 잡석이 농지에 매립되고 있다.

이외에도 관내 수많은 농지가 토지개량을 위한 매립이 아니라 농지매립법이 완화된 점을 이용, 농지를 불법으로 매립하고 옥수수 등을 심어 놓고 있는 실정이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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