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면 추계리 산 59-1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도축장 등 축산물종합처리장 조건부 건축기간이 13일 만료됨에 따라 (주)대양산업(대표이사 정징흥)은 지난 11일 용인시청 건축과에 건축기간 연장을 신청, 용인시의 연장승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본보 76호 11면>

대양산업은 건축기간 연장 신청 사유서에서 ‘추계육교 교량하부 부지를 공장 건축 진입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시관계자는 “청문절차를 밟아 건축허가 연장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달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계리 주민들은 최근 용인시장을 방문, 연장신청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이달말이 도축장 건립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양산업과 시는 그동안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에 수차례에 걸쳐 도로점용 승인을 요청했었으나 번번히 반려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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