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7일 용인의 난 개발과 관련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이와 같이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했다. 개발억제 정책이 시급했던 용인시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집 값 상승 등 악재 또한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공고된 건축허가제한의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안)상 신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 317.921㎢와 기존 도시계획구역
중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공업·상업·개발예정·공원용지로 변경되는 지역 10.31㎢에 대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200㎡이상의 건축물의 신축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더 이상의 개발을 방치할 경우 장래 계획적인 개발과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이라며 “도시기본계획에 세부적인 종합계획안이 수립될 때까지 앞으로 1년간 개발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용인 서부지역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안을 작성 결정하기까지 2년은 족히 걸릴 것으로 예상돼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관련 업종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용인건축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신(제일건축 대표)씨는 “현재 용인시 60여개 건축설계사무소가 10개도 살아 남지 못할 것”이라며 건축업계에서는 이번 건축허가 제한을 사형선고로 받아들였다. 토목·측량 협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딱히 뭐라 항변도 못하고 시가 나서 규제를 완화시켜주길 바라며,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지에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김모씨(49)도 분양권, 전세가, 매매 값 등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 지구 내 건축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 1년간의 허가 제한으로 건설경기 침체와 집 값 상승 등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변에 이와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지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