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시와 의약계는 의약분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21일 의약분업협력회의(위원장 강석도)를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력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 리스트 작성과 지역내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약국의 배치도를 작성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 연락체
계 구축, 의약분업 관련 법규 준수 자체 점검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외래환자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작성한 처방전
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 약사로부터 약을 조제받아야 한다.
협력회의 관계자는 의약분업 실시에 대해 “의사는 의약품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없어
지기 때문에 적합한 처방을 하게 되며, 약사는 정확한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원환자나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등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
외된다. 또 소화제나 종합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은 현행대로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다.
의학분업협력회의(협력회의)에는 송수자 시보건소장, 최순국 의사회장, 오필신 약사회
장, 박윤철 한의사회장, 강석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용인지사장, 박영국치과의사회장,
전재선 여성단체협의회장, 조재용 용인세브란스벽원 내과장, 유향인 민간소비자상담실
총무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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