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등 편파수사나 인권유린행위 등의 경찰관련, 고충·불만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경찰서는 조직 및 규제 개혁과 관련, 경찰관련 시민들의 고충·불만·불편사항을 상담
해소하기 위해 ‘청문감사관 제도’운영하기 위해 청문감사관 실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청문감사관 제도는 △고소·고발 등 관련 편파수사 등 민원을 해결하고 △피의자, 참고인
등의 인권유린 행위를 예방 구제하며 △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과 △각
종 경찰관련 비리 등 부조리 고발 창구 역할을 맡는다 △교통사고 처리 등 이의사건을 조정
하고 △각종 경찰관련 민원해결 및 상담을 한다. 직접 방문이나 전화와 우편 을 통한 상담
도 가능하다.

오광웅 청문감사관은 “그동안 민원인들은 경찰에 대한 불신과권위로 경찰서 찾는 것을 꺼
려온것이 사실”이라며 “청문감사 제도를 통해 감사기능은 물론 경찰 관련 민원을 상담하
여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과정과 결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0335) 339-1118 용인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함승태 기자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