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이 자동차 구입과 운행시 각종 세제감면, LPG 구조변경 등의 혜택을 위해 장애인 명의를 빌리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장애인들에 따르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명의를 빌려 새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 구입후
LPG차량으로 구조변경해 운행하는 장애인용 차량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서 적게는 60여만원 많게는 100여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도지부회의에서도 장애인용차량 명의 거래에 관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분회장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용인의 경
우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뒷거래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명의를 빌릴 경우 불과 100만원이내면 가능해 앞으로 이같은
편법이 날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공채매입 등의 지방
세 전액과 지역개발공채 의무가 면제된다. 또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이 면제 혜택으로 150
만∼200여만원의 부담을 덜 수 있는데다 LPG 구조변경에 따른 연료비도 연 평균 300여만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

장애인들은 이와 관련, “장애인용 차량 명의를 매매하는 일은 결국 장애인 복지사업의 저
해요소만 될 것”이라며 “장애인 명의를 빌린 비장애인 차주가 대형사고를 내고 잠적할 경
우 명의로 돼 있는 장애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올 6월말 현재 협회등록 장애인은 3196명으로 이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1000여명의 장애
인중 40% 정도가 1∼3급 장애인용 차량을 소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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