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소낙비에 어이없이 무너진 옹벽’(본보 8월 6일자 3면) 기사 보도와 관련, 옹벽 붕괴가 부실과 불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진입로를 내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본보 8월 6일자 3면)

산91번지의 토지소유자 연모(하남시 감일리)씨가 김모씨에 보낸 해약통보서에 의하면 ‘역
북동 559-13 도로 910㎡는 연씨의 소유인 역북동 산 91번지를 관통해 불법으로 개설됐다’
며 ‘산 91번지에 접한 기존현황도로를 확포장 지역발전을 위해 토지승낙을 해주었으나 본
래 취지와 달리 토지소유자 동의없이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용으로 무단 불법
사용했다’고 밝히고 신설도로 개설 무효를 주장했다.

피해자 이모씨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설계상에는 4m폭의 진입로가 있지만 도로점용에
따른 승낙을 해준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다”며 “옹벽 붕괴에 대한
보상은 커녕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게 의아하다”고 말했다.

한편, 옹벽이 붕괴된지 15일이 다되도록 이모씨의 트랙터와 화장실 파손에 대한 보상이 이
뤄지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대지를 조성한 중개업자 김모씨 등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함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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