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곡면, 백암면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데 이어 이번에는 포곡면에서 또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같은 농장에서 기르던 1천여마리의 돼지가 도살처분된다. 또 발생농장 반경 10㎞이내에 있는 돼지들은 성남도축장외 지역으로는 출하가 금지됐다.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은 포곡면 신원리 김아무개 농장으로, 지난달 29일 새끼돼지 130
여두의 발병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확인됐다. 농림부는 김씨의 나머지 돼지 9백여두도 도살처
분토록 지시했으나 매립지가 없어 현재까지 처리가 완결되지는 못했다.

시에 따르면 김씨 농장의 돼지들은 이미 콜레라예방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농장에서 반경 10㎞ 안에 있는 포곡면 전체, 모현면, 마평동 일부, 구성면 일
부, 양지면 일부 180개 농장의 돼지11만마리도 최고 40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부는 또 인근 농장 돼지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돼지 농
가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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