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와 부지경계를 놓고 진행된 3년간의 대립이 결국 이웃주민간 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5일 이동면 천리 동아빌라 주민들이 부지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쌓아놓은 가드레일중 2개를 이웃주민 박모씨가 하천으로 떨어뜨리자 이에 항의, 빌라주민과 박씨가족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동아빌라 주민 4명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고, 박모씨의 딸과 부친이 전치3주의 상처를 입었다.
동아빌라 주민들은 박씨의 딸에 대해 "싸움을 말리는 도중 팔을 뿌리치다 긁힌 정도고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박씨의 부친에 대해 "밀거나 때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올수 있느냐"며 진단서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씨의 부친과 딸의 진단서를 발급한 s의원 최모원장은 "딸은 코가 비뚫어졌고 노인도 엉덩이에 충격을 받아 상해를 입어 진단서를 발급했다"며 "엄연한 외상이 있는데 왜 허위진단서를 끊어주겠느냐"고 일축했다.

박씨는 "빌라주민들이 아버님께 욕을하며 손으로 밀쳐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했다.
빌라주민들은 3번에 걸친 측량으로 부지경계가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부지경계를 표시한 가드레일을 임의대로 철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박씨는 진입로로 사용하려는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경계석 철거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경찰관계자는 "양측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데다 오랜기간 생긴 반목 때문에 한치도 양보할 기색이 없어 보인다"며 원칙대로 양측 모두를 입건조치 할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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