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등의 유류가격이 현저히 낮으면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유사휘발유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유류가격이 자율화됐다해도 고시가격이 있기 때문에 마진없이 판매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주유소에서는 정부고시가격과 공급가를 무시하고 턱없이 낮은 가격에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다. 현재 휘발유 고시가격은 L당 1199원으로 60원의 마진이 발생한다.

경기도가 지난 1월-3월 1/4분기동안 도내 1766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해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2개소를 비롯, 13개업소가 유사 또는 품질기준 미달 휘발유 판매로 적발됐다.
이중 10개 주유소가 용제, 석유화학 제품을 혼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등.경유를 혼합한 업소가 2개소, 물들이 혼합돼 품질저하로 적발된 경우가 1개소로 나타났다.
관내에서는 용제. 석유화합제 품을 혼합판매한 모현면 j주요소, 물.침전물 등을 혼합한 역북동
주유소 등 2곳이 적발됐다. 도는 화성군 향남면 j주유소에 대해 사업정지 6개월, 용인시 모현면 J주유소 등 10개소에 4-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품질저하로 적발된 용인시 역북동 w주유소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특히 2회 적발된 이천시 부발읍 j주유소는 등록취소됐다.
용인시청 관계자는 "용제나 석유화학 제품을 혼합하면 엔진이 망가지기 쉽고 매연이 더많이 발생해 공해를 일으킨다"며 "고시가격보다 낮으면 품질기준 미달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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