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유도와 설치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9년도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자금을 융자한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3억원이내로서 금리는 시중은행의 대출우대 금리보다 3.5%저리로 융자 기간은 5년(2년거치 3년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대상 기업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수질환경 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99년 도 배출시설 설치를 득하고 단일 또는 공동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나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면 된다.
오는 5월 1일부터 년중 수시로 환경과에서 융자신청서 배수 및 접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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