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산업이 운학, 해곡동 일대에 오는 2006년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6차연장 채석허가에 따른 주민동의서가 마을 주민들은 물론 주민동의서에 서명돼 있는 당사자 조차 모른게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조작여부 및 감독감청의 묵인의혹등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에 체줄된 주민동의서에 의하면 호2통 통장 고아무개씨를 비롯해 26명의 주민들이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주민동의서에 서명돼 있는 주민들에 대해 확인한 결과 60-70대 노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 주민들은 주민동의서 서명여부는 물론 6차 채석연장허가가 있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기자가 주민동의서에서 서명돼 있는 김아무개(64)를 비롯 6명에 대한 주민동의서 서명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들 중 5명은 서명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아무개씨는 통장에 위임한 사실은 있으나 6차개발 승인에 따른 주민동의서였는지는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주민들은 특히 지난 2월 동부동에서 가진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주민동의서에 서명한 주민들에 따르면 "용인시가 서두산업에 언제까지 개발승인을 내주었는지 여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6차 채석연장허가와 주민설명회가 언제 있었는지 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동의서가 작성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산림범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만한 근거나 제재가 없어 채석연장허가를 내준 것 일뿐"이라며 "다면 산을 개발하는데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대형 차량의 진출입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주민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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