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읍사무소 지역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이 상가주민과의 협의점을 찾지 못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당초안 대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흥읍과 주민간 마찰이 예상된다.
기흥읍은 지난 22일 읍사무소에서 시관계자를 비롯, 유관단체장,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협의를 가졌으나 상가주민들과 기흥읍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현재 읍과 주민간 협의점을 찾지못하고 있는 지점은 신갈초-LG슈퍼구간 구철도길과 조흥은행-기흥소방서 구간 상가지역, 이들 상가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할 경우 상권이 약화돼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래대로 하는 대신 24시간 단속을 실시해 줄것"을 기흥읍에 요청했다.

기흥읍 관계자는 "야간단속을 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다 상가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면 교통소통 원활이라는 원래 취지를 상실할 우려가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더이상 혼란을 가져오기 전에 이달말까지 완전히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말해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신미주-구갈초 앞 구간은 아파트 주민들의 진출입관계로 일방통행로를 해제, 양방향 통행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이면도로 표지판의 입체표지판의 부족과 차량증가로 일방통행 구간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로 차량들이 뒤엉켜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