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지난 91부터 서두산업(대표 임의규)에 오는 2006년까지 6차례 연장 채석허가를 내준 운학, 해곡동 일원 석산개발과 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의 묵인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골재채취업법에 의하면 채취량 및 판매량 등 골재채취 현황을 분기별로 시에 제출, 시는 도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용인시는 1년에 단 한차례밖에 채취 현황을 보고 받지 않았다. 특히 골재채취업자의 무단반출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골재채취현황 대장을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별도의 대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

서두산업 측은 골재채취 구역마다 골재의 종류, 채취량 등을 명기한 골재채취 현장 관리대장을 작성해 채취구역마다 장부를 비치하는 한편, 현장사무소에 보관, 관리해야 하지만 관리장부 조차 갖고 있지 않아 외부반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서두산업 관계자는 "골재채취 관리대장은 별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본사로 1일 생산량 및 판매량 등을 팩스로 보내고 있고 관리내역은 매월 용인시로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서두산업 측이 채취관리 대장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묵인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해 10월 해곡동 산 1회 1필지 49만050㎡ 6차연장 채석허가를 내주면서 산림법상 10만㎡이상 면적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범위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 주민동의서를 받는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그러나 공청회시 통장 등 7-8명만이 참석하는 등 많은 주민들은 공청회와 공람공고 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용인시에 제출한 주민동의서의 경우 26명이 서명했으나 같은 번지 내 주민이 20명이상 인 것으로 나타나 특혜의속을 더욱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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