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전면 수입 개방에 대비, 농업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오는 15일부터 이 달말까지 계약체결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계약을 통해 농가와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금을 출연해 조성, 수확기 쌀가격 하락시 하락가격의 70%를 계약면적에 비례해 농가에 지급하게 된다.

보조금은 정부와 농업인이 4대1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구체적인 보전기준가격에서 정부는 2%를, 농가는 0.5%를 출연하도록 했다.

계약면적 1ha를 기준으로 할 때, 농가에서 4만7180원을 납부하고 정부가 가격하락율에 따라 직불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 경우 쌀가격 7% 하락시 직불금은 46만2380원에 해당한다.

보조금 지급은 5개년 중 최고와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11월부터 1월까지의 조사가격을 적용, 그 차액을 적용하게 된다. 이 제도가 첫 시행되는 올해는 보전기준가격 15만82원/80kg에 책정,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의 조사가격에 대한 차액금을 적용해 3~4월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쌀가격이 오히려 상승했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농가납입금을 면제, 다음 해로 보조금을 넘기도록 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논농업직불제 대상 농지 중 벼를 재배한 논 △2ha 초과된 농지와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 농지중 벼를 재배한 논 △소유 또는 임차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경작한 논 △가입 상한 없이 농업인 당 0.1ha 이상 농지가 해당된다. 이같은 대상농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직불제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경작농지 중 정부약정체결 수매량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된다.

직불제 신청농가는 이 달말까지 신청서를 작성, 리·통장 확인날인을 거쳐 지역농협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직불제 시행을 위해 지난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읍면동과 농협 관계자 회의를 갖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적극 교육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계약체결이 당초 시행 계획보다 앞당겨진 15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일종의 보험공제와 같은 것으로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WTO 재협상이 완료되는 2004년 쌀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 전 농가가 직불제에 참여하도록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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