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LG카드사를 지방세 수납대행점으로 지정해 카드사를 통해 할부금융대출(LOAN)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LG카드 보유자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 보유자·미보유자도 인터넷을 이용, 용인시청 지방세 홈페이지나 LG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직접방문시 LG카드소지자는 이지체크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다.
시는 그동안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시에서 부담하는 수수료(1.5∼2%) 급증으로 지난 1월부터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체납세에 한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왔다.(문의 329-2810 용인시청 세정과)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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