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세도 신용카드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보다 편리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해 창구를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인터넷을 통한 납부로 전환하는 지방세 신용카드 할부 납부방식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 신용카드 할부 납부방식이 도입될 경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지 못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제도는 LG카드사를 지방세 수납대행점으로 지정해 카드사를 통해 할부금융대출(LOAN)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LG카드 보유자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 보유자·미보유자도 인터넷을 이용, 용인시청 지방세 홈페이지나 LG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직접방문시 LG카드소지자는 이지체크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다.

시는 그동안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시에서 부담하는 수수료(1.5∼2%) 급증으로 지난 1월부터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체납세에 한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왔다.(문의 329-2810 용인시청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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