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에 따른 대책자금 신청기간을 6월말에서 8월말까지 두달간 연장키로 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가뭄 등으로 아직까지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농민들이 신청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있어 이같이 신청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6월30일 현재 농가의 부채경감 신청은 16만5천건에 2조558억원으로 97.4%의 신청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77%인 1조5천915억원에 대해 상환을 연기해주거나 이자율을 인하해줬다고 도는 밝혔다.

도 관계자는 “부채대책 추진상황을 감안해 8월말까지 최대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신청 접수기간을 통보했다”며 “자치단체는 각 농협지부와 지역농협의 협조를 받아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에게 알려 빠짐없이 모든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된 지난 1월부터 농가부채 17조5500억원에 대해 상환연기와 이자율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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