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6년 이후 발행한 도 지역개발공채 가운데 상환기일이 지났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은 178억9600만원(원금 135억500만원, 이자 43억9100만원)을 공채를 갖고 있는 도민들에게 원리금을 찾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인·허가 등록과정에서 산 지역개발공채는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전국 농협점포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다.

공채를 상환받을 때 신분증과 공채실물 등을 지참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상환기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지나면 채권소멸이 시작돼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의 특별이익금으로 처리된다”며 “공채소지자는 반드시 공채소멸 시효 전에 원리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와 함께 그동안 공채청구 소멸시효가 끝난 지역개발공채에 대해서도 선의의 피해주민을 구제하기 위해 일정한 상환시기를 정해 공채원리금을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관계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상환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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