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씨는 등록세를 신고하려 하지만 납부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애를 태웠다. 결국 세무서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려 몇 번이고 전화했지만 통화중이다.’

‘자영업자 박씨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매번 세금의 세자만 나와도 머리부터 아파 온다’이처럼 회사원 김씨와 자영업자 박씨처럼 등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경기도는 시민들이 납부방법과 과세표준·세율 등 각종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넷(www.kg21.net)에 취득세를 비롯해 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사항을 세목별로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세무정보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제공되고 있는 세무정보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자동차세의 새차·헌차 차등과세 제도, 자동차분 면허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제도 폐지, 지방세 과세면제·감면 규정 개정내용 등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세무정보란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총칙분야 64건, 취득·등록세 등 도세 분야 695건, 자동차세·재산세 등 시·군세 분야 303건 등 1062건이 수록돼 있다.

지방세 관련 자세한 정보를 알려면 생활문화정보에서 지방세정보로 들어가 지방세 세무상담 응답집에 있는 세목별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도관계자는 “지방세 상담란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세무행정에 바라고 싶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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