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서 발급하고 있는 수수료·사용료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정부가 지난 98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도록 한 수수료 현실화 방안이 지역별로 차별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자치단체에 시달한 정부의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지침이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지역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일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올해안에 사용료 및 수수료를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용인시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등 47개 항목을 인상했다.

이에 대해 용인YMCA는 수원·성남 등 인근 지역과의 수수료율 비교분석 결과 용인시의 수수료 인상액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수수료 징수조례 인상철회를 주장했었다.

개정 수수료율을 보면 인상된 47개 항목중 32개 항목이 수원시보다 낮았으며 성남시보다는 거의 모든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의 수수료 현실화가 이뤄지는 2002년이 되면 전국 대다수 자치단체의 수수료율이 크게 인상됨은 물론 수수료율이 거의 같아지게 된다.<본보 77호 10월 27일자>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인근 시군간 증명수수료가 달라 수수료가 비싼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들이 인상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와 지역현실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시 관계자는 “정부의 수수료 원가 산출기초를 알 수 없어 민원인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도나 해당 시군이 원가를 분석 지역현실에 맞게 요율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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