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3월부터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피해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4일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기하기 위해 이 같은 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법제화한 ‘농작물재해보험법(안)’을 확정, 입법 예고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험요율과 보험사업자 선정, 손해평가방법 및 절차, 보험약과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부에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로서 보험대상작물을 재배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된 농작물이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양수인은 체결된 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업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와 보험업법 제5조에 규정된 보험사업자 중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자로 하며, 보험대상작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농업인, 기타 전문가를 손해평가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에게 부담하는 보험책임의 일부를 국내외 보험사 또는 농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기금에 재보험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하고, 지원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문의-농림부 농업정책과 02) 503-7261
지건태 기자 jus216@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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