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고법302호 법정에서 열린 윤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1부, 부장판사 권남혁)는 변호인측의 항소이유를 대부분 '이유없다'고 밝히고 윤시장에 대한 '징역 6년, 추징금 2억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윤시장은 선고후 7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낼 수 있으나 대법원에서 결과가 되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같은 날 오후에 치러진 국민회의 시지구당(위원장 김정길) 당원단합대회에는 2천여명의 당원들과 김영배 총재권한 대행을 비롯한 중앙당 주요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해 보권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특히 이윤수 도지부장 등은 김정길 위원장을 시장후보로 내정한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일부에선 선거일정이 확정되기전부터 보궐선거 국면으로 빠져 드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아무개씨(47.기흥읍 신갈리)는 "IMF한파가 아직 가시지 않아 서민들의 고통이 심한 상태이고 영덕리 수원편입문제 등 지역에 큰 현안이 있는 이때에 사람들을 몰로 다니는 과열된 사전 선거운동 분위기는 보다 안좋다"고 지적했다.